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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 통한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형사처벌에 보안처분도 부과돼

김신 기자

입력 2023-06-08 09:00

채팅 어플 통한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형사처벌에 보안처분도 부과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랜덤 채팅 어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랜덤 채팅 어플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 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을 노리는 성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랜덤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이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성매매혐의가 적용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매수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시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시 성범죄이므로 가해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법무법인제이케이 김신 대표변호사는 “호기심에 랜덤 채팅을 하다가 만난 상대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일 시에는 아청법에 의거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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