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매매를 알선해주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된다.
성인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일반 성매매는 거래에 참여한 사람이 전부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는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범죄 행위의 주체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시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처럼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상승해 엄벌에 처해진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반 성인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인 간의 사건보다 실형 선고율이 높고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양형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