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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문제,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3-06-20 12:28

상속 증여 문제,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유류분침해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도 할 수 없다.

한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현금을 증여하였다면 이를 소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 GDP 디플레이터를 통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상속재산의 가치를 보정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기에 실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대하여 2023. 5. 18. 대법원은 처음으로 상속 개시 전 증여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전했다.

추가로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밝혔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처분시나 수용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외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 관한 최신판례를 포함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며 이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쉽게 설명하여 많은 의뢰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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