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성격차이이혼에도 소송 필요할까

김신 기자

입력 2023-06-21 09:00

성격차이이혼에도 소송 필요할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소멸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로 흔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부부간 이혼 사유 1위로는 '성격차이'로 전체 이혼의 25%를 차지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하지만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성격 차이보다는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민법에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악의적인 유기는 물론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내 부모에게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결혼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경우다.

성격 차이는 이러한 요건에 속하지 않다 보니 재판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의 방식을 취하거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혼 조건에 대해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크고 중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격차이라는 이혼 사유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이는 게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