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이혼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책정한다.
외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간통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간자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 시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외도 사실에 분노해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지혜 창원 김슬기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외도 증거 수집 및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