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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고하다면 객관적 증거부터 찾아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6-27 12:14

강제추행죄, 무고하다면 객관적 증거부터 찾아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협박과 폭행 등을 가하여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발생할 수 있다. 연인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인 사이에 행하였던 자연스러운 스킨쉽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대상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맞서기란 결코 쉽지 않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무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등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증거 수집, 대응 전략 구축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성추행 사건의 증거 개념은 ‘사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어떠한 근거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부인만 하는 행동은 양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합벅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자신의 주장에 신뢰를 구축하길 권한다. 성범죄는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단계별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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