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은 직접 단어를 입력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랜덤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또한 통매음으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통매음죄 관련 고소·고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437건이였던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을 기록하더니 2022년에는 2분기에만 278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창원 대겸 법률사무소 정용균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온 이후 통매음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통매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이제는 게임 내부 채팅이나 랜덤채팅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통매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텍스트나 말을 송부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대겸 법률사무소 박지원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은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성적인 표현을 어떤 이유에서 사용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양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