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이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간의 형태를 떠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주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주거에 당장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된다.
이 때 침입 행위는 반드시 강제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태양을 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인정된다. 이미 열려있던 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된다. 만일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강제로 내부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 외에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특수주거침입은 단순한 주거침입에 비해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주거침입을 할 때 성립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흉기’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물건은 설령 살상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태나 재질, 사용방법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컵이나 유리잔, 심지어 스마트폰마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주거침입 과정에서 그 물건을 이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특수주거침입이라 하면 특별히 폭력적인 행위가 있거나 물리적인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구성요건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어 얼핏 평범해 보이는 주거침입 사안에서도 특수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크고 다른 강력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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