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의 경우 동법 15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촬영 시작 버튼 또는 사진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이때, 몰카 피해자들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한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능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동영상,사진 등 관련된 모든 증거물을 손상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세한 사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치유의봄 김은정 변호사는 몰카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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