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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운 가정폭력이혼, 자신의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7-20 09:00

보복 두려운 가정폭력이혼, 자신의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와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이나 보호 전문기관, 관련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자 보호명령 등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또한 다른 이혼 사유들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으로 이혼청구는 물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위자료 역지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가사법,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우 각종 법적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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