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음주운전 차량몰수를 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23년 7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 혹은 압수하기로 했다.
차량 몰수의 대상이 된다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을 압수하게 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다면 차량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차량몰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음주운전 차량몰수는 물론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날이 처벌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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