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의 비중이 큰 이혼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면 가압류 가처분은 필수 절차이다. 실질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받을 게 없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도의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신청해 두고, 배우자로부터 승소 금액을 받은 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가압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금전 청구를 할 때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는 용도로 진행한다. 가압류 할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과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뉜다.
가처분의 경우 재산분할을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때 활용된다. 가처분은 또다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분할 대상인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 자체를 청구하지 않고 그 재산을 처분해 금전으로 받고 싶다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로 신청해야 한다.
결혼 생활 10년 차인 A 씨 부부는 배우자 B 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분할 문제로 갈등이 심했는데, 평소 A 씨의 배우자는 A 씨가 10년 동안 경제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 일이 없다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다. A 씨는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했고, 창원 가정법원은 이를 허가해 A 씨가 받을 재산이 지켜질 수 있게 했다.
특히 상대가 유책 사유가 있거나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압류 가처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기껏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이행불능을 주장하면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 보니 이 기간에 재산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은닉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편이다"라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대표적 사해행위 중 하나로, 상대의 일방적인 처분 행위로 내 재산이 줄었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만큼의 기여도를 인정받아도 실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첫 번째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이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분할 대상인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입증해 합당한 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