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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7-27 14:02

이혼재산분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제 이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든 감추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은 아닌 상황이다. 2022년 한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한 부부의 수는 약 9만 3천여쌍으로 근 10만쌍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의 해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이 그것이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생활의 계속중에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취득,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부부간의 협의로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이혼과정에서 분할비율에 대한 이견이 심해 결국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은 꼭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본인에게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혼을 한 다음에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또 다시 거쳐야 하는 낭비가 따르게 된다. 또한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측에서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를 시킨다거나 부모나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할 위험도 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이 거의 없거나 배우자의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쪽에서 제기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측에서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당하는 측에서는 가능한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중 일부만 이혼을 하는 배우자의 몫이라는 점을 법원에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다. 공동재산은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형성과정에서 서로의 기여가 같이 반영된 것을 말한다.

반대로 부부 중 한쪽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배우자의 기여 없이 혼자의 힘으로만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은 특유재산일 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혼인 신고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 주택 등 부동산, 자동차 등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때문에 결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부의 경우 실제 이혼재산분할을 할 재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5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애초에 특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서는 당초 특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를 통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유지될 수 있었거나 가치가 증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은 감안해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때 배우자 재산에 대한 기여행위에는 직장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통해서 금원을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서는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기여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책정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혼재산분할 관련 판결들을 보면 여성들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10년 정도면 평균적인 자산과 소득을 가진 가정이라면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분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각자의 연령, 직업, 자산의 취득 원인, 관리 내용 등 여러 사항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유리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변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이후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 국민연금 등은 분할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미래에 수령하게 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기초관계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이 되었다면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해 둘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어차피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이혼을 해야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배우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늦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리한 분할비율 결정을 위한 변론에 매진해야 하는바,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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