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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입력 2023-08-14 13:37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목되며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하여 280명의 가담자를 입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등을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합동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말단 조직원부터 조직 총책까지 일망타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상대박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 활동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진두지휘 하는 총책이나 관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 따르면 정해진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수금책,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에게도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직접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도록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에게 통장, 카드를 대여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 카드를 넘겼다면 사기 방조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는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아무리 간접적인 가담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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