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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

김신 기자

입력 2023-08-21 09:00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대전의 한 대학에서 여대생이 남자 선배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 이를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담당자가 사직해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 내용은 지난해 B씨가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학생 4명이 B씨의 몸을 껴안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해당 사진을 학과 내 남학생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단톡방)에서 같은 동아리 내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건 역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단톡방에서 같은 운동 동아리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오피스텔 피니시(끝냈냐)”, “○○○이 골반 좋은 거 이용한다니까”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여학생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라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3조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대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사이버 공간상의 성범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되다 보니 사안을 안일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면 성희롱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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