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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 연령 어릴수록 처벌 무거워

입력 2023-08-21 16:37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 연령 어릴수록 처벌 무거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추행보다 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다. 폭행이나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강제추행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보호하는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는다.

이러한 미성년자성추행 범죄는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예비는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준비하는 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작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SNS 등에 미성년자성추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계획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무거워지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이라는 말은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간혹 미성년자가 범죄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미성년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훨씬 길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 고소를 하여 수사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더욱 연장할 수도 있어 당장 피해자가 어려 대응하지 못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부수적인 보안 처분을 통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등 공직자로 20년 간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 공무원이라면 당연면직되어 공무원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므로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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