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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바라볼까

입력 2023-09-04 10:47

공공단체의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바라볼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1년 3월경 개정되어 2021년 9월경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당사자로 ‘공공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단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합, 영조물 법인 따위' 인데, 교육행정분야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 전담팀 측은 “위 기술원들은 사실상 사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권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하여 지적되었고, 위 기술원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기술원들의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단체의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가 국·공립대학과 달리 법인 형태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그러한 자율성을 가진 만큼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 전담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립학교는 해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과학기술원과 같은 법적 성격과 실제 성격에 괴리가 있는 모호한 공공단체들에 대해서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교원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그러한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고, 이와 궤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환영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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