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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3-09-26 12:06

협의이혼절차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요새 티비나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을 보면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출연하여 자신들이 과거 일들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과 10여년전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도 이혼율은 높았지만 대중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터부시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없고, 기나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상대측에서 강력하게 결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혼인과 달리 이혼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관계 해소의 방식을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혼인을 할 때에도 그랬겠지만 당사자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합의를 한 이상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다 신중한 결정과 이혼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논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통해서만 협의이혼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는 양자가 이혼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를 담고, 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1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후 바로 가정법원에서 이를 수용해주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기한 오판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 정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숙려기간은 1개월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로 연장이 되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부부의 이혼은 지양되어야 하며, 설령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합의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협의이혼절차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맡아 키울 것인지(양육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매달 얼마의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양육비), 양육권이 없는 쪽은 자녀를 어떻게 만나고 연락을 할 수 있는지(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내주지 않게 된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꼭 위자료 배상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까지 합의해야 하는 것이 조건은 아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이 성립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남남이 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애초부터 배우자를 제대로 설득해서 적정한 재산분할 합의안을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어느 한쪽의 심각한 잘못에 기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 이를 증거자료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바뀌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위한 상호간 합의사항은 어느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남편과 아내간에 이견이 심해 결국 재판이혼을 하려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재 자신과 배우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결과를 예상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배우자측에서 완강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면 자신도 재판이혼절차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협의로만 해결을 할 생각으로 별다른 증거자료 확보나 주요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소송에 들어가서 패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고 후회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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