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이혼 소송’, 법률적 입증 중요

입력 2023-10-12 16:55

사진=조인섭 변호사
사진=조인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협의 이혼부터 조정, 소송까지 다양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뤄지는 조정 이혼은 소송을 하기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고 이혼이 성립한다.

조정 이혼은 양방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이 협의 이혼과 공통점은 있지만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이혼 성립 시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차이가 있다

.

특히 조정 이혼 후 협의 사항을 상대방이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으로 작용해 강제집행 등의 처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진행되는데 법으로 정한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부부 한 쪽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한다.

부부를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법률 관계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외도로 인한 소송이 포함된다.

이혼을 할 때 각 사안을 명확히 분석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또는 조정이혼, 소송으로 진행할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

각각 특징이 다르고 사안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때,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달리 추가적인 절차가 많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 및 가사 소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