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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 등록하기 위한 주요 제도를 알고 있어야

입력 2023-10-16 09:00

사진=윤웅채 변리사
사진=윤웅채 변리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요즘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기업, 회사는 거의 없다. 다양한 플랫폼, 수출 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해외 국가를 타겟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 사업에서 이용되는 기술은 보통 핵심적인 부분으로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국내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다. 이때 특허권은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해야 기술에 대한 해외 독점권과안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 회사에서는 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의 경우 1만 7678건의 특허출원, 일본은 1만 3860건, 중국은 6320건의 출원이 이어졌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다. 이때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산권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

일단 기본적인 출원방법인 개별국출원이다. 개별국출원은 원하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방법으로 출원국가 언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나라 특허제도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래서 현지 대리인의 도움은 필수라고 해야 한다.

보통 개별국출원은 1~3개국 국가에 출원을 하는 경우 많이 이용되는 해외특허출원제도이다. 또 다른 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등록 방법에는 PCT출원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가입 국가 중 원하는 국가를 지정해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모두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절차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3개국 이상의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단, PCT출원의 경우 한번의 출원을 했다고 하여 바로 국제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정국마다 진입을 해야만 각국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출원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출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개별국출원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PCT출원을 이용하면 된다.

출원방식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 출원상황에 대해 전문 변리사와 상담 및 피드백을 나눠보며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비용에서도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변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외특허권은 국가마다 절차, 방식,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이 관건이다. 어떤 출원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피드백은 필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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