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려 갈등이 심화된다면 불가피하게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법원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애착 관계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직업, 소득,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간혹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양육비를 한없이 낮추려 시도하는 부모들이 있다. 양육비 산정 시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자료다. 해당 표에 제시된 양육비는 표준양육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 요소나 감산 요소를 적용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해당 표에 제시된 표준양육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곤 한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양육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나게 되거나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때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진행하여 양육비 액수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정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래에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의 소멸 시효는 협의 이혼 시 3년, 재판상 이혼 시 10년이므로 이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부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경우라면 양육비 증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과거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위해 양육비청구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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