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그 뜻을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 중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있다.
의제라는 말은 해당 사건의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판단을 한다는 뜻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간과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처벌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강간이라는 범죄는 법적으로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합의를 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행위에 대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성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그 동의는 완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의 외양이 빠르게 성숙하여 성인과 구분하기 어렵고, 화장을 하는 등 나이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했다.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외모와 연락했을 때의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 내용을 통해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의 정황 등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증과정에서 거짓된 증언이나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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