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인원이 1만 4436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학폭 가해 기록의 대입 의무 반영 조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학폭 추세와 더불어 학폭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학폭 사실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사회봉사(4호) 이상의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단 학생부에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기재되고 나면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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