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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김신 기자

입력 2023-10-24 09:00

아청법 위반,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매매 트위터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성매매 트위터 게시글 게시자로부터 10대 B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양을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1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 적용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 판결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구속을 원칙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진다.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단순히 시청이나 소지 등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강간이나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으나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 끝이 아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부터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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