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 BJ였던 A씨는 작년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가 폭행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작년 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 출석해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 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성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 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가정하는데 불과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는 최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하며, 그와 관련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