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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김신 기자

입력 2023-10-30 16:46

신혼이혼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시기에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신혼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어릴때야 결혼만큼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도 없으며, 혼인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여러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상대방을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결혼식부터 올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오랜 기간 연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같은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보지 않는 이상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한창 서로 열렬하게 애정이 생긴 시점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막상 같이 살아보게 되면 크게 다가와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배우자와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극복하려고 우선 노력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여도 자신이 생각하였던 상대방의 모습이나 기대를 하였던 부분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었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신혼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여러 이혼관련 사건 중에서도 신혼여행 직후 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애초에 결혼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로 인해서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 액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을 함에 있어 투입이 되었던 많은 금전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증여가 된 물건이나 재산은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등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에 대한 부분의 경우 일단 같이 형성한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검토하게 된다. 애초부터 한쪽 당사자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을 구입하였을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전액 마련한 경우는 많지 않고, 둘이 같이 마련을 해왔을 것이기에 이를 정확하게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혼인기간이 3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었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소 재산에 기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남편의 명의로 주택이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도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될 수 있기에 그만큼 부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과 같이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는 그 상승분의 일부를 명의가 없는 사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일반 위자료 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신혼이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혼인제도와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설령 혼인신고를 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중대한 유책행위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심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우, 경제적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잘못을 범한 경우는 부부관계의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만약 심각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혼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는 어느정도였는지, 사회윤리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등의 상세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혼이혼이 되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자신의 잘못, 과실 때문이라기 보다는 상대측도 상당한 잘못이 있었기에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혼수, 예단 등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물건 등은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신혼이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정말 암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확한 사안 파악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법무법인 늘품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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