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자매와 함께 범죄수익 중 51억여원을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자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형사적 처벌 외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대한 명령을 받게 된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인이 범죄로 취득하였거나 혹은 범죄와 관계된 재산 등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이다.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이며,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도 피의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했다면 해당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도박 등 사행행위 전담 검사 출신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로 얻은 이익과 비례하게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과 개인 재산을 나누지 못하면 자신의 범죄 사실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자신이 받게 될 형사적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범죄수익 추징보전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규모와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