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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중요한 이유

김신 기자

입력 2023-11-02 09:00

이혼시재산분할 중요한 이유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혼 가능 여부(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은 물론 협의 이혼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으로 기여도를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인정받는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점적으로 여겨야 한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되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퇴직금 역시 일정 결혼 생활을 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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