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리에 방송 중인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중 주인공의 할머니 역으로 나오는 길 중간의 대사다. 드라마 속 길 중간의 남편은 10년 전 모종의 이유로 스스로 집을 나가 소식이 완전 끊긴 상태다. 극 중 길 중간은 카페를 찾았다가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서준희에게 한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길 중간의 대사처럼 가출 후 10년간 연락이 없는 배우자와 자동 이혼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자동 이혼 제도는 없다. 가출한 배우자의 생사나 가출 기간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더라도 이혼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가출 이혼 소송을 고려해 봐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출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상대방이 잦은 외박이나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가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주소에 없거나 송달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혼당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출 이혼소송은 가출의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