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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위자료청구까지

김신 기자

입력 2023-11-13 09:00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청구까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겪은 뒤 재차 가정폭력 피해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김모(66)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 별거 중에도 반찬을 챙겨주러 자신의 집에 온 아내 A(62)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의거,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될 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민법 840조 제3호에 해당되는 가정폭력이 사유가 될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우며, 그 덕분에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액수도 다른 사유에 의한 이혼에 비해 높게 결정되는 편이다.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더 크고 심한 폭력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선뜻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준비와 더불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는 행위, 문자•전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배우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단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각종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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