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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아이디어 요건 갖추고 있다면 등록 가능

입력 2023-11-13 09:21

사진=김신연 변호사
사진=김신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특허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술적 사상의 발명품을 일정한 보호 기간동안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보호 기간 내 오로지 권리자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등록 이후 출원일로부터 약 20년이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모두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완성된 발명품’만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명품아이디어’ 역시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 요건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요건으로, 출원인들이 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이다.

이때 대표적인 요건 3가지만 알고 있다면 수월하게 명세서와 도면을 준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설명할 요건은 신규성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발명이어야 하는데,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하게 실시된 발명인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원 시기를 적절히 수립하는 것이 좋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중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등록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음으로는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출원한 기술로 하여금 사회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종업계에서 자명하지 않은 기술에 한해 특허 등록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술이 산업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위 세 가지 특허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심사관의 심사 이후 출원 서류에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발급되는 통지서 중 하나이다.

물론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 혹은 명세서 내용을 간단하게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서 대응할 수 있으나, 100% 극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처음 제출한 출원 서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응 서류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안에 적절한 출원 서류를 준비해서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될 확률을 줄이는 것도 발명품아이디어의 등록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변리사는 “발명품아이디어 혹은 아이디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화한다면 충분히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에 착수할 때 특허 전문 변리사의 자문을 구한다면 특허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일단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출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업계 동향을 파악해서 현 시장 상황에 적절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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