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유효한 처분 권한이 없는 사안에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 횡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으로는 착복, 은닉, 반출, 소비, 독점, 점유 부인, 임의 사용 등 사실행위가 있으며 증여나 교환, 저당권 설정, 매매, 예금 인출 등 법률 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배임 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되며 형법 제356조는 이들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 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행위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과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며, 그 신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횡령죄나 배임 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단 ‘업무’가 생계수단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반복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등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또한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어 가중 처벌받게 된다.
단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제 범죄가 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면 죄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