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성비위 발생 건수는 2021년도 대비 71건(34%)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파면 97건, 해임 321건, 강등 80건, 정직 344건, 감봉 163건, 견책 150건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즉,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형사절차 과정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즉시 대기발령 혹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과정 및 결과와는 무관하게 직장에서 직무 배제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고은 변호사는 “일반인과 달리 형사적 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낮추는 대응 전략은 물론 징계 단계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