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적발이 된다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돼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진다.
때문에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 엄중해졌기 때문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음주 운전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음주운전 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등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