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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한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3-12-29 11:18

이혼조정신청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한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와 계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된다면 그 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악화가 된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과거의 일로 계속적인 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이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협의방식과 재판방식만 규정을 하고 있다. 협의방식의 경우 혼인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서로 부부관계를 정리하겠으며, 부부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양육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전부 합의해서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협의이혼의사 신청서를 당사자가 같이 약속을 잡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여기서 큰 장애가 있게 되는데, 서로 말도 섞기 싫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을 적어도 2번 이상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판사 앞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와 공방을 받아야 하는 재판이혼을 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들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는 소송처럼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차이를 법원이 중재를 하여 좁히는 절차를 말한다. 혼인과 이혼은 당사자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재판이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 전에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굳이 배우자와 같이 약속을 잡고 가정법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게 된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서 배우자에게 그 날 법원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출석을 해달라고 설득을 할 필요도 없다.

이혼조정신청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조정확정시, 일반 이혼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정안 내용이 확정되게 되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채무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 재판절차보다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훨씬 적고,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재판과 달리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될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혼조정신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혼조정신청에서부터 조정절차 진행 및 확정까지 대리인을 통해서 전부 진행이 가능하다.

안그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법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모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조정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조정과정에서의 능동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일반 사람이 혼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일반 이혼소송보다 더 유연하고 양보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것이 조정절차이며, 그만큼 준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조정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며,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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