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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가 중요해

김신 기자

입력 2024-01-03 09:00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가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며,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간자가 만나 온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두 사람의 간통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 또는 민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증거로는 주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중 상간녀나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대목이 있다면 이 또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중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는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거 수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과 별개로도 가능하지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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