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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적 절차와 요령

김신 기자

입력 2024-01-02 18:0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적 절차와 요령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유하는 일정 지분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유류분에 못 미치는 액수 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 일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유류분권을 지킬 수 있다.

유류분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절차와 요령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비해 얼마나 못 미치는지 일단 확인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들이 분배 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이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주어진 유류분에서 당사자가 받은 재산을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된다.

만일 특정 상속인이 유난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해도 본인 역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사안에 따라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거나 이런저런 쟁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할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긋날 수 있고 복합적인 소송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 있다.

이에 상속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부분을 일임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진 지금 유류분권이나 상속권에 대한 해석이 매우 복잡해졌다”라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속변호사와 깊게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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