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 행위이며 전과 기록에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과거 음주 운전은 3진 아웃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의 제정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아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해 처벌한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이뤄지는데,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기준 0.03%~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이와 함께 재범은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 2년간 면허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보는 것이 필요한데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조사 절차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운전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나만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직시하여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