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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시도, 보전처분으로 막아야… 이혼 시 재산분할의 공정성 확보하려면

입력 2024-01-27 1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신혼부부의 이혼부터 황혼이혼에 이르기까지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한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소극적 재산인 채무 등이 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책배우자라 해도 유책 사유를 떠나 기여도만 가지고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

요즘에는 결혼을 할 때 미리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전 이혼재산분할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혼 전 각자가 보유한 특유재산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뿐이며 아무리 사전 계약이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혼이 현실화 된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혼인 기간 동안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졌다면 이혼 시 부부가 함께 채무를 해소해야 한다. 재산의 가액을 더한 뒤 채무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채무액이 재산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남은 채무를 기여도에 따라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사치,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상의 없이 마음대로 빚을 진 경우라면 그 점을 입증함으로써 분할 대상에서 채무액을 제외할 수도 있다.

한편,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마음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일 미리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 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의 정당한 변제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 행위가 인정되면 처분 행위 자체가 취소되어 재산분할을 더욱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정마다 재산의 규모와 재산이 형성된 경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리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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