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강제추행 피해자 미성년자일 시, 아청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어
손원실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인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에 따른 실형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또한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허술한 준비로 피해자 측에 섣불리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