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전직 경찰관이자 유명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A씨가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외에도 前장관에서부터 前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만약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헷갈리는 용어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성추행이라 부르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은 성추행과 같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강간, 준간강,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성폭력이라 부른다. 이러한 성범죄는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성범죄, 특히 성추행 소송에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입장을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은 크게 ‘혐의를 인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뉘어진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우선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CCTV영상, 목격자 진술, 결제 영수증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경우엔, 무엇보다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실제 얼마 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다.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시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추행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진단서 및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는 법적 구성요건이 복잡하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로펌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