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나서 엄마는 수유를 하고 돌봄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자녀들을 육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빠가 양육을 할 가능성도 높기에 무조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혼을 할 때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상관없지만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해야 한다. 양육권자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 자녀와 부모의 애착관계 등을 골고루 살펴보고 필요하면 양육환경 조사 등을 통해 어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이나 별거 중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의 현 양육상태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