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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통해 다툴 수 있어

입력 2024-06-07 13:59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B씨 역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이 박탈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직위해제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다. 몇 년 전 법개정으로 성범죄, 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된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직위해제사유 중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어떠한 비위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된 공무원만이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겐 승진 제한이나 성과급 지급 배제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는데, 특히, 직무에 배제되는 만큼 각 사유에 따라 봉급 중 일부가 차감된다.

따라서, 직위해제 자체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뿐더러 승급, 보수 등에 있어 제약이 따르기에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불만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물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종국적으로 무죄판결이나 무혐의를 받게 되어 직위해제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라 할 수 있다. 만약, 성비위 등에 연루된 공무원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이후의 징계절차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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