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나마 있는 현금성 자산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현금을 수령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주택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남은 노후를 보내면서 살수 있는 장점과 함께 부족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성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다. 다만 일시금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며, 연금지급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부부 중 한쪽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상속을 전부 받을 수가 있다. 이는 부부의 노후보장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사망을 한 배우자의 채무를 자신이 인수한다는 추가약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때에는 한쪽이 사망을 할 것을 예정하고 ‘사전채무인수 약정’을 해두곤 한다. 이러한 약정을 한다면, 별도의 추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생존 배우자는 주택연금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상당한 40%~60%가량의 연금이 감액되어 상속되게 된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감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배우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생존을 한 배우자도 사망을 하였다면, 주택연금상속은 남은 자녀들 혹은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들이 하게 된다. 자녀들은 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청산을 해서 남은 부분만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부모가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아서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5억원 가량이라면, 자녀들은 5억을 갚고 남은 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분을 하고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만 상속을 받으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치보다 수령한 주택연금상속 액수가 초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초과 연금수령액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법률관계는 종료가 되게 된다.
이러한 주택연금상속과 관련해서 최근 남편이 사망 직전 아내에게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그에 대해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유류분이란 애초에 상속권자에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 지분 중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지분을 말한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다면 어머니,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되는데, 해당 케이스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어머니가 전부 승계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5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측에서도 기여를 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이었다는 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등 노후보장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고령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와 관련한 상속문제는 복잡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속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해결을 함이 적절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