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70917104001720d2326fc69c218236135116.jpg&nmt=30)
기존에는 용기 크기가 작아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특정 유형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은 특히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또 그간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관의 인증 결과만을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 자료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하에 광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책임판매관리자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업체로의 이직 시 등록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 간의 화장품 영업 상속 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효율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hae@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