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경찰 통계 연보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발생건수는 2,997건이며 검거건수는 2,8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스포츠토토가 1,3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021건, 경정 및 경륜, 경마가 457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우선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도박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도박장 개장도 상습 도박죄와 같이 형이 가중된다.
형법상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성을 통해 얻은 승패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박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선 재물, 예측할 수 없고 좌우할 수 없는 우연성,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도박죄는 반드시 도박에서 승리해 재물을 얻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도박행위에 착수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전과가 있거나 도박행위를 반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한편 복권, 경마, 스포츠토토, 청도군 소싸움 등은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재물을 얻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도박에 해당하지만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실제로 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해 허가한 도박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경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연금복권, 로또, 즉석 복권 스피또 등이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경륜, 경정, 토토와 프로토 같은 체육진흥 투표권도 합법이다.
한편 허가가 불가한 방식을 통해 도박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게임처럼 참여가 가능하여, 일반인이나 10대 청소년들도 손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규모가 극히 적고 시간과 장소, 경위, 당사자의 신분 관계,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다.
승패에 재물을 거는 노름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일시적으로 즐기는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상습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처럼 경찰은 불법 도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의지를 밝힌 만큼, 도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만약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수사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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