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유장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가락 관절의 명칭을 알아야 한다. 손가락 절단의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엄지손가락은 중수지관절은 몸에서 가까운 관절이며, 지관절은 손가락 끝에 가까운 관절이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중수지관절이 몸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제1지관절이 가운데 관절, 제2지관절이 손가락 끝에 가까운 관절이다.
후유장해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엄지손가락은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사이 절단 시 15%, 지관절 밖 절단 시 10%의 장해율을 인정받는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중수지관절과 제1지관절 사이 절단 시 10%, 제1지관절 밖 절단 시 5%의 장해율은 인정받는다.
손가락 절단 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다음과 같은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손가락 골소실의 경우, 2018년 이전 보험 계약은 영상 검사에서 뼛조각만 확인되면 후유장해 발생을 인정받았으나, 2018년 보험 이후 계약은 뼛조각이 확인되더라도 손가락 길이 단축이 없는 단순 뼛조각 소실은 장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동일한 사고, 동일한 결과라도 달리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에서 손가락 뼛조각이 떨어진 게 보이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 시기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손가락 절단 후 접합 수술 시행했다면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의 기능, 즉 운동 장해'로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경, 근육, 힘줄 손상 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손가락의 정상적인 운동에 제한이 남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손가락 절단 사고는 주로 건설, 공장 현장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한다.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 직무는 사무직 근로자였으나 사고 당시 직업, 직무가 건설, 공장 현장 근로자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 가입 당시 직업, 직무를 무엇으로 고지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확한 손상 정도와 보험 계약 사항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얻는 방안도 염두하는 게 좋을 것이다.
도움말 : 손해사정법인 나무(주) 대표 김종준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