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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도 엄벌, 금융범죄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24-08-07 09: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벌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아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은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등 각종 금융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거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대포통장은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은 자금 추적을 피하고 돈을 세탁하기 위해 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사법기관은 대포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등과 같은 금융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최근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취업 등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계좌나 카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좌나 카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된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공한 계좌, 카드 정보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상대방에게 속아 계좌, 카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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