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보통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2개 항목 이상의 복수 제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10일~3개월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 수준이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이 나와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다.
우선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일방(양육자)은 상대방(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중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나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에 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실제 자녀를 양육했다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양육은 위법한 양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에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으로 위 결정이 모두 변경되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한 때부터 과거양육비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다고 보아야 하며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민사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과거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었고 이제는 과거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더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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