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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의 아이, 양육비 청구하려면

입력 2024-08-17 10:00

사실혼 배우자와의 아이, 양육비 청구하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가정이 잘 유지되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그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기에 자연스럽게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되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법적인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비양육자가 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부자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다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버지가 부모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때, 그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나 그 직계비속, 법정 대리인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 측에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생물학적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생자로 인지된 이후에는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혼 시 양육비 관련 사안을 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 액수를 얼마로 정할 지 등을 관련 법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

만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나 미래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이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물학적 부자 관계라 해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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